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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이란 특별여행주의보, 지금 이 지역은 절대 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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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이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이유와 안전수칙

2025년 6월 14일부터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일부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중동 지역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해외안전여행

 

 

왜 여행주의보가 내려졌나요?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고, 이란도 군사 대응을 하면서 양국 사이 긴장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스라엘 이란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어떤 뜻인가요?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간에 큰 위험이 생긴 지역에 임시로 발령하는 경보예요. 전쟁, 테러, 자연재해 같은 긴급 상황일 때 내려지며, 여행을 자제하고 안전지역으로 이동하라는 경고입니다.

 

어디가 위험한가요?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부분 지역에 적용되며, 일부 지역은 더 높은 단계로 유지됩니다.

  • 3단계 (출국 권고): 이스라엘 북부, 서안지역 / 이란 국경 및 페르시아만 연안
  • 4단계 (여행 금지): 가자지구, 레바논과 가까운 국경 지역
  • 특별여행주의보: 이 외 대부분 지역 (임시 경보)

조정 전후 지도 비교

아래 지도는 여행경보가 조정되기 전과 후를 비교한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이란은 대부분의 지역이 새롭게 특별여행주의보 구역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행경보 조정전후 지도(이스라엘)
▲ 여행경보 조정전후 지도(이스라엘)
여행경보 조정전후 지도(이란)
▲ 여행경보 조정전후 지도(이란)

  • 지도를 클릭하시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 여행 예정자: 출국을 미루거나 취소하세요. 환불은 항공사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 현지 체류자: 안전지역으로 이동하세요. 대사관 연락처는 메모해두세요.
  • 정보 확인: 외교부 및 대사관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Q&A: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

Q. 항공권 환불은 가능한가요?
A. 특별여행주의보는 강제력이 없지만, 일부 항공사는 무료 변경/환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각 항공사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세요.

Q. 중동 경유 항공편은 괜찮은가요?
A. 두바이, 도하 등 주요 환승지는 아직 위험 경보가 없지만, 항공편 상황은 자주 바뀌니 출발 전 재확인하세요.

Q. 현지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연락해야 하나요?
A. 가장 빠른 방법은 외교부 긴급콜센터(+82-2-3210-0404)입니다. 또한 각국 대사관도 연락 가능한 비상 번호를 운영 중입니다.

여행경보 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여행유의) :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 2단계(여행자제) : (여행예정자)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특별여행주의보 : (여행예정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3단계(출국권고) :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
  • 4단계(여행금지) : (여행예정자) 여행금지 준수,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안내 및 유의사항

여행 계획 단계에서부터 여행예정 국가(지역)의 여행경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된 지역은 가급적 여행계획을 취소하고 연기하세요.
  •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지역은 예외적 여권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만 방문이 가능합니다. 무단 입국 시 여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발령된 여행경보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에요! 1단계(남색경보) 발령 기준인 ‘국내 대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에는 미치지 않을지라도, 세계 각 지역에는 항상 위험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최신안전소식’과 ‘국가/지역별 정보’에서 여행예정 국가(지역)와 관련한 안전정보를 확인하시고, 해외 어디에서든 신변안전에 유의하세요.

여행경보는 ‘여행자’에게만 제공되는 정보가 아니에요!

  • 해외 주재원, 출장자, NGO요원, 선교사 등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거나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모두가 대상입니다.

외교부는 여행취소에 따른 수수료 발생 및 손해배상 등 문제에 일절 개입하지 않아요.

  • 항공권과 여행상품은 국민께서 항공사·여행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것으로, 취소 수수료 등 문제와 관련하여 외교부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 행동요령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 받아요.

  •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 발령 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여행경보 1~3단계 행동요령의 경우 위반에 따른 별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 여행·체류 시 스스로의 안전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위험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외교부가 우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권고인 만큼 행동요령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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