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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일부 수입차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총 15,671대의 차량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발표했습니다. 소유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확인하고, 빠르게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리콜 대상 차량 및 결함 내용
벤츠 리콜 차량
- S580 4MATIC (4,289대) - 엔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화재 위험
- 시정조치 시작일: 3월 7일부터
- 문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 080-001-1886)
폭스바겐·아우디 리콜 차량
- Q4 40 e-tron (4,226대) - 브레이크 제어장치 오류로 기어 위치 표시 오류
- 시정조치 시작일: 3월 11일부터
- 문의: 폭스바겐그룹코리아(주) (☎ 080-767-2834)
토요타 리콜 차량
- 시에나 하이브리드 (2,722대) - 좌석 등받이 고정 볼트 불량
- 캠리 (1,168대) - 연료펌프 부품 불량으로 시동 꺼짐 가능
- 시정조치 시작일: 3월 6일(캠리), 3월 17일(시에나 하이브리드)
- 문의: 한국토요타자동차㈜ (☎ 080-525-8255)
스텔란티스 리콜 차량
- 크라이슬러 300C (1,731대) - 고압 연료펌프 내구성 부족으로 시동 꺼짐 가능
- 시정조치 시작일: 3월 10일부터
- 문의: 스텔란티스코리아㈜ (☎ 080-365-2470)
포드 리콜 차량
- 노틸러스 (1,535대) - 차문 제어장치 오류로 창문 끼임 방지 기능 미작동
- 시정조치 시작일: 3월 11일부터
- 문의: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 1600-6003)
리콜 조치,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유
리콜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화재 위험, 시동 꺼짐, 브레이크 및 좌석 결함 등 안전과 직결된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점검을 받고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리콜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되므로 빠르게 점검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리콜 대상 확인 방법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 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리콜 대상 차량은 무상으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며,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직접 연락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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