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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금융제도 완전정리! 내 돈 불리는 새 정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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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새로운 금융제도가 시행됩니다. 소상공인 지원부터 청년 혜택 강화, 금융 이용의 편리성 증대 등 다양한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달라질 금융제도 27가지를 세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각 항목에 현행과 개선 내용을 포함하여, 정책의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금융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7가지

1. 누적된 부담을 덜어주고, 지원은 강화됩니다

  •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 현행: 맞춤형 채무조정 및 폐업자 지원 방안 제한적 운영
    • 개선: 연체 전 장기분할상환 도입, 폐업자 대상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시행
  •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
    • 현행: 사업영위 기간 ‘20.4~’24.6월
    • 개선: 기간을 ‘20.4~’24.11월로 확대, 공공정보 즉시 해제 지원
  •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 현행: 매출액 규모별 0.5∼1.5%
    • 개선: 매출액 규모별 0.4∼0.45%로 인하
  •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 현행: 연체 90일 이상 취약계층에 한정된 채무감면
    • 개선: 연체 1년 이상 소액 채무자 대상 100% 원금 감면 가능

2. 금융 이용이 더 편리하고 안전해집니다

  • 복합지원 시스템 개선
    • 현행: 공공기관에서만 금융·복지 복합지원 제공
    • 개선: 민간 금융회사 대출 거절자도 복합지원 수혜 가능
  •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
    • 현행: 국고채 금리 3%대 상품 제공
    • 개선: 국고채 금리 2%대 상품 본격 가동
  •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상향
    • 현행: 최대 월 2.4만 원 지원
    • 개선: 최대 월 3.3만 원으로 상향, 비과세 혜택 유지
  • 취약계층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 현행: 모든 응시자 5만 원
    • 개선: 취약계층 응시자는 2.5만 원으로 감면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 현행: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심 전산화
    • 개선: 의원, 약국 등으로 확대
  •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 서비스
    • 현행: 개인 사용자 중심 서비스
    • 개선: 법인 계좌 통합 조회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합리화
    • 현행: 구체적 기준 없이 수수료 부과
    • 개선: 실제 비용만 반영
  •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운영
    •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부족
    • 개선: 자산 보관·반환 업무 본격화
  • 예금 보호 한도 상향
    • 현행: 5천만 원
    • 개선: 1억 원으로 상향
  • 착오송금 반환 지원 강화
    • 현행: 반환 지원 한도 5천만 원
    • 개선: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고등학교 금융과목 신설
    • 현행: 일부 경제과목에 금융 내용 포함
    • 개선: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신설

3. 금융회사는 튼튼해지고 혁신은 가속화됩니다

  • 금융지주·은행 책무구조도 시행
    • 현행: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 명확화 부족
    • 개선: 금융지주 및 은행별 내부통제 책임 명확화
  • 은행 LCR 규제비율 정상화
    • 현행: 한시적으로 완화된 97.5%
    • 개선: 규제비율 100%로 정상화
  • 상호금융권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
    • 현행: 유동성 비율 규제 미도입
    • 개선: 유동자산 비율 100% 이상 의무화
  • D-테스트베드 활용 가능 데이터 확대
    • 현행: 제공된 데이터만 활용 가능
    • 개선: 참여팀이 자체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 가능
  • 마이데이터 2.0 추진
    • 현행: 청소년 및 디지털취약계층 서비스 접근 어려움
    • 개선: 청소년 서비스 연령 하향, 오프라인 접근성 강화
  • 금융권 망분리 규제 개선
    • 현행: 외부망 활용 연구개발 시 개인신용정보 사용 금지
    • 개선: 가명 정보 활용 허용

4. 자본시장이 건전해지고, 투자 기회는 늘어납니다

  • 공매도 제도 개선
    • 현행: 공매도 상환 기간 및 전산시스템 제한 부족
    • 개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상환 기간 제한
  •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 현행: 자기주식 오용 우려
    • 개선: 자기주식 신주 배정 제한 및 공시 강화
  •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
    • 현행: 형사처벌 및 과징금 중심
    • 개선: 계좌 지급정지, 거래 제한 등 추가 제재 도입
  • 대체거래소(ATS) 출범
    • 현행: 단일 거래소 체제
    • 개선: 경쟁 체제로 전환, 거래시간 연장 및 수수료 절감
  •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출시
    • 현행: 가입 및 환매 절차 복잡, 비용 높음
    • 개선: ETF처럼 공모펀드 상장거래 가능
  •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도입
    • 현행: 원리금보장 상품 위주로 낮은 수익률
    • 개선: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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