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허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맹견사육허가제, 준비 안 하면 벌금 폭탄? 계도기간 주의보!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 사고 예방과 안전한 반려생활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2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올해 4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맹견 소유자는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책임보험 가입, 기질평가 통과, 안전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맹견사육허가제 왜 맹견사육허가제가 필요할까요?맹견에 의한 사고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사례로는 공공장소에서 맹견이 통제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이런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 있는 소유 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과 설명회 일정맹견사육허가제는 2024년 10월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합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