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정과제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8.8배인 54,718,42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12월 29일자로 해제․완화한다.
여의도 18.8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보호구역 해제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8.5배인 53,745,393㎡이며, 이 중, ▴통제보호구역이 28,005㎡, ▴제한보호구역이 37,932,236㎡, ▴비행안전구역은 15,785,152㎡이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0.3배인 973,031㎡이다.
보호구역 해제‧변경‧지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에 따라 3단계 심의(관할부대→합참→국방부)를 거쳐 결정하였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을 군이 선제적으로 적극 발굴하였다.
우선, 지역주민‧지자체와 軍간 민원을 조정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조정결과(2022.10.4./2023.9.1.)를 반영하여, 2023년 4월 18일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지종류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된 조치원비행장은 비행안전구역 15,785,152㎡를 해제하고, 헬기전용작전기지에 맞춰 비행안전구역 3,224,342㎡를 새로 지정한다.
태안군 삭선리‧양산리 공군 훈련장 일대 통제보호구역 742,294㎡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주민의 재산권 보장, 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을 위해 파주‧철원‧화천과 같은 접경지역도 군사시설이 없고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 33,770,805㎡를 해제한다.
비접경지역에서는 부대개편이나 부대이전으로 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지역, 취락지나 취락지 인접지역 등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하여도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 4,189,436㎡를 해제한다. 또한, 주둔지 용도 변경 등으로 통제보호구역 230,737㎡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양주시‧연천군 9,093,491㎡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일정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도록 하였다.
‘협의 업무 위탁’이란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물에 한해 군과 협의해야 하는 업무의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제도로 합참 승인사항(「군사기지법」 제14조)
이번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협의업무 위탁지역은 관보에 고시되지 않으며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를 통해 위탁고도 등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와 군은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동지역 세부현황
통제보호구역 해제 : 28,005㎡
구분 | 대상 지역 | 면적(㎡) |
서울특별시 | ・종로구 소격동 일대 | 27,303 |
부산광역시 | ・동구 수정동 일대 | 702 |
제한보호구역 해제 : 37,932,236㎡
구분 | 대상 지역 | 면적(㎡) | |
서울특별시 | ・중구 정동 일대 | 1,054 | |
인천광역시 | ・서구 당하동・불로동・원당동 일대 | 448,087 | |
・계양구 이화동・선주지동 일대 | 284,509 | ||
경기도 | 포천시 | ・영중면 성동리 일대 | 88,610 |
파주시 | ・문산읍 문산리・선유리 일대 | 122,560 | |
강원 특별 자치도 |
강릉시 | ・운산동 일대 ・구정면 덕현리 일대 ・강동면 상시동리 일대 |
2,539,239 |
철원군 | ・갈말읍 문혜리 일대 ・김화읍 청양리 일대 ・서면 자등리 일대 ・근남면 잠곡리 일대 |
30,902,370 | |
화천군 | ・화천읍 아리 일대 ・간동면 도송리 일대 ・하남면 서오지리・원천리・삼화리・용암리 일대 |
2,745,875 | |
경 북 | 영천시 | ・금노동・도동・완산동・작산동 일대 | 799,932 |
비행안전구역 해제 : 15,785,152㎡
구분 | 대상 지역 | 면적(㎡) | |
세종특별자치시 | ・연서면 국촌리・봉암리・부동리・성제리・ 쌍전리・월하리 일대 ・연동면 내판리・문주리・송용리・예양리 일대 ・조치원읍 번암리・신흥리・죽림리 일대 |
15,785,152 | |
충 북 | 청주시 | ・흥덕구 오송읍 서평리 일대 |
통제보호구역 → 제한보호구역 변경 : 973,031㎡
구분 | 대상 지역 | 면적(㎡) | |
충청남도 | 태안군 | ・태안읍 삭선리 일대 ・원북면 양산리 일대 |
742,294 |
전라북도 | 김제시 | ・황산동·난봉동 일대 | 219,152 |
경상북도 | 성주군 | ・선남면 신부리 일대 | 11,585 |
비행안전구역 지정 : 3,224,342㎡
구분 | 대상 지역 | 면적(㎡) |
세종특별자치시 | ・연동면 송용리 일대 ・연서면 국촌리, 봉암리, 쌍전리, 월하리 일대 ・조치원읍 번암리 일대 |
3,224,342 |
*사유 : 조치원비행장이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됨에 따라 헬기전용작전기지에 맞춰 비행안전구역 지정
※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e음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출처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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