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2024년 하반기부터 입영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병역법 개정으로 마약류 전원 검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병무청,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검사…사회적 안전 지킨다
병무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하여 입영판정검사 시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여부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5종(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검사 확대는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총기 운용 등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병무청은 법 시행 이후,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뒤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경찰청에 그 명단을 통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다른 질병과 연관성 확인을 위해 치료기간을 부여하여 즉시 입영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마약류 검사 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하여 국방부에서도 검사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국방부간 공유 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도 현재 5종(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에서 2종(벤조디아제핀, 케타민)을 추가하여 총 7종을 검사할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검사 확대로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사실을 확인하여 사회적 마약류 오·남용과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줌은 물론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보건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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