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가정의 자녀가 성인이 되어 경제 활동을 시작할 때 취업의 기회를 얻는 것은 가정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취업 난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자녀의 경제적 활동이 가정의 생활 유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 확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가 보훈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한 조치입니다.
취업지원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취업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등 다양한 보훈대상자의 자녀로서, 2025년부터는 최대 39세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가능하며, 해당 지원은 상시직원 20인 이상의 기업과 일부 국가기관의 채용 시 우선적으로 고용 추천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외에도 공무원 특별채용과 채용 시험 가점 혜택이 제공됩니다.
-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 복무)만 해당,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지원(가점 적용 ×)
보훈대상자 자녀를 위한 실질적 혜택
이번 정책의 혜택으로 보훈대상자 자녀 약 32,800명이 새롭게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취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직업훈련 수강료 지원,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장려금 등도 지원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연령에 맞춰 제한된 기회를 놓쳤던 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및 국공립학교
- 기 업 체: 상시 직원이 20명 이상(제조업 200명 이상)인 공·사기업체
- 사립학교: 교직원 5명(교원 제외) 이상인 사립학교
보훈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정책
보훈대상자 자녀의 취업 기회를 늘리는 이번 개정안은 사회 전반의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마련된 정책입니다.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보훈부는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취업 준비 중인 보훈대상자 자녀분들께서는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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