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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제도는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며 투명한 거래를 도모합니다. 이번 2025년 개정을 통해 14개의 신규 업종이 의무발행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 환경이 기대됩니다. 이 글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의무발행 대상 업종, 발급 의무 및 혜택, 위반 시 제재에 대해 상세히 안내합니다.
2025년 신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025년 1월 1일부터 아래 14개 업종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523252, 523292, 524000): 각종 의복 액세서리(넥타이, 모자 및 장갑, 스카프, 머플러, 양말 및 스타킹), 가발, 모조 장신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 여행사업(630600):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관련 시설 이용 알선 및 계약 체결 대행 등의 산업활동
-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523990, 630601): 숙박 예약 대리 등 기타 여행 지원 서비스업
- 앰뷸런스 서비스업(851911):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를 이용하여 환자 이송과 응급 치료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실내 경기장 운영업(924200): 농구, 배구, 씨름 등 관람석이 있는 실내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실외 경기장 운영업(924201): 육상 경기, 축구, 야구 등 관람석이 있는 실외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스키장 운영업(924304): 숙박시설과 독립된 스키장 및 스키리프트를 운영하는 산업활동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924313): 경기장, 골프장, 스키장을 제외한 두 종류 이상의 스포츠 운동시설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
- 수영장 운영업(924311):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볼링장 운영업(924302): 볼링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809006, 924306, 924310, 924312, 92431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스포츠 운동시설 운영 및 관련 장비 임대 활동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725000):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를 전문적으로 수리 및 유지하는 산업활동
-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930919): 애완동물의 훈련, 손질, 보호, 장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스터디카페(923102): 숙박시설 없이 대중에게 카페 또는 독서실 형태의 공간을 제공하여 공부, 회의, 토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활동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혜택
발급 의무:
-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 요청과 무관하게 발급 필수.
- 거래 상대방 정보가 없는 경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
발급 혜택:
-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발급금액의 1.3% 공제.
- 소비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제 혜택 가능.
발급 의무 위반 시 제재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거래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 착오로 누락했더라도 10일 이내 자진 발급 시 가산세 50% 감면.
- 소비자는 신고 시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실제 상황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답변을 제공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의무발행업종은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시 자동 등록되며, 홈택스, 손택스,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별도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홈택스, 손택스, 또는 국세청 ARS 시스템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의무발행가맹점 표지(스티커)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관할 세무서에서 받거나 홈택스 자료실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해야 합니다. - 거래대금을 나누어 지급받은 경우 건당 거래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래 금액은 사전 약정된 총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은행 계좌로 거래대금을 받는 경우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네, 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은 현금 거래로 간주되므로 발급해야 합니다. -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상품권 구매 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상품권 구매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품권 사용 시에는 가능합니다. - 재화나 용역 제공자와 대금 지급자가 다른 경우, 누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제도의 중요성과 준수 당부
현금영수증 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자영업자의 세금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불이익을 방지하고, 소비자는 혜택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제도를 이해하고 지키는 것은 모두가 더 나은 세정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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