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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을 위한 적금 상품입니다. 가입은 신병교육기관, 자대 전입 후, 또는 부모님 대리가 가능합니다. 납입은 급여 이중공제 또는 자동이체로 선택할 수 있으며, 해지는 전역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고 적절히 이용하세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방법
① 본인가입
신병교육기관 (훈련소, 신병교육대 등)
-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부대 인사담당자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를 통합 발급합니다.
- 은행 방문 안내: 훈련 기간 중 은행에서 부대를 방문하여 가입 안내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희망하는 은행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입자격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복무 형태별 "가입자격확인서" 발급방법
- 의무경찰: 소속 의경부대(행정반)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의무해양경찰: 해양경찰서 해당 지도교관에게 신청.
- 대체복무요원: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신청.
② 자대 전입 후 (기관 복무 중)
현역병, 상근예비역
-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본인 행정반의 "국민신지급본래카페"에서 "가입자격확인서"를 신청하여 부대 인사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출력합니다.
- 휴가, 외출 시: "가입자격확인서"를 지참하여 은행을 방문합니다.
- 은행 방문: 본인이 희망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합니다.
- 의무소방원: 소속 소방관서 의무소방 담당자에게 신청.
- 사회복무요원: 온라인 사회복무포털에서 신청하거나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신청.
온라인 비대면 가입
- 나라사랑포털 APP 접속: 메인화면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신청"을 클릭하여 증명서(가입자격확인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습니다.
- 은행 선택 및 가입: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하기"를 클릭하여 제출 은행을 선택하고 가입을 진행합니다.
비대면 가입 가능한 은행 (2023년 1월 현재)
- 기업, 국민, 신한, 하나, 농협, 우리, 경남, 대구, 부산, 제주, 우체국
- 추후 확대 예정 (2023~2024년 중)
③ 대리가입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복무여건을 고려하여 부모님께서 자녀(병역의무 이행자)의 적금을 대리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부모님 중 한 분
- 필수 지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13자리 포함), 부모님 신분증, 가입자격 확인서
- 우편발송 필요: 가입자격확인서는 외부 인터넷 사용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부모님께 우편발송 필요
- 유효기간: 가입자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 방법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적금가입 후 은행명, 계좌번호 확인 및 메모 필수"
① 급여 이중공제
부대(기관)에서 급여 입금 시 개인별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액을 공제합니다. 가입월 및 전역(소집해제) 해당월에는 급여에서 이중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개인이 직접 은행(적금계좌)에 첫 적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② 자동이체
본인의 계좌에서 매월 지정한 일자에 "장병내일준비적금" 계좌로 자동이체합니다. 신청 다음 달부터 자동이체가 실행되며, 신청 당월은 개인이 직접 은행(적금계좌)에 첫 적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해지 방법
본인이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 필수).
- 전역(소집해제) 예정일 7일 전부터 전역 후 5년 이내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군 복무 확인서 (병적증명서, 전역증, 소집해제사실확인서) 필요.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검토 후 해지 승인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재정 관리를 돕기 위한 상품으로, 위의 절차를 잘 확인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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