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은 집이 아니라서 이사비나 주거이전비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한때 수많은 고시원 거주자들이 이 말에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고시원에서 전입신고하고 생활해온 분들이라면, 공공사업으로 인한 강제 이주 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시원도 '집'입니다. 이제는 법도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엔 고시원은 주방, 화장실이 공용이라는 이유로 '주거용 건축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실제로 거주했다면, 주거 공간으로 인정받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류상의 용도보다 실제로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고시원 내부 모습
아래는 실제 고시원 내부입니다. 좁은 방에 옷, 음식, 생활용품까지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공간이 주거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주거일까요?
고시원 주거이전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고시원 거주자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했을 것
- 공공사업 시행지구 내에서 거주한 것일 것
-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기록이 있을 것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증빙서류가 중요합니다. 예: 주민등록 등본, 공과금 납부 내역 등
보상금은 얼마나 되나요?
2024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주거이전비: 1인 가구 기준 약 10,522,200원 (도시근로자가구 4개월 생활비)
- 이사비: 33㎡ 미만 기준 약 882,520원 (포장이사 기준)
이 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최신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쪽방촌도 받을 수 있나요?
예. 실제로 같은 공공주택지구 내에 있는 쪽방촌 거주자들은 이미 보상 대상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이번 고시원 보상 결정은 그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앞으로는 유사한 주거 형태에 동일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쪽방촌 실제 환경
아래 사진은 쪽방촌의 실제 모습입니다. 위태로운 구조물과 노출된 전선, 부족한 주거 환경이 보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해보세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 입증서류 준비 (등본, 공과금, 우편물 등)
- 해당 지역 공공사업 시행기관에 보상 신청
- 이주 계획 안내문 등 관련 문서 수령 후 보상금 신청
- 필요시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접수
FAQ: 자주 묻는 질문
- 전입신고 안 했으면 못 받나요? →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증빙자료(공공요금, 통신요금)로 보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고시원 임대계약서가 없으면? → 실제 거주 증명이 있다면, 사례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사업이 아닌 재개발도 되나요? → 일반 재개발은 별도 기준 적용. 이 글은 공익사업 대상자 기준입니다.
마무리하며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는 이유로, '당연히 안 되는 줄 알았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고시원 주거이전비는 이제 현실이 되었고, 실제로 보상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내 상황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받을 수 있는 보상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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