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훈대상자 자녀, 취업지원 연령 내년부터 39세로 확대 개정 보훈대상자 가정의 자녀가 성인이 되어 경제 활동을 시작할 때 취업의 기회를 얻는 것은 가정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취업 난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자녀의 경제적 활동이 가정의 생활 유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 확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가 보훈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한 조치입니다.취업지원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취업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등 다양한 보훈대상자의 자녀로서, 2025년부터는 최대 39세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가능하며, 해당 지원은 상시직원 20인 이상의 기업과 일부 국가기관의 채용 시 우선적으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