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도 포함? 2025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
현금영수증 제도는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며 투명한 거래를 도모합니다. 이번 2025년 개정을 통해 14개의 신규 업종이 의무발행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 환경이 기대됩니다. 이 글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의무발행 대상 업종, 발급 의무 및 혜택, 위반 시 제재에 대해 상세히 안내합니다. 현금영수증 가이드북 2025년 신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2025년 1월 1일부터 아래 14개 업종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523252, 523292, 524000): 각종 의복 액세서리(넥타이, 모자 및 장갑, 스카프, 머플러, 양말 및 스타킹), 가발, 모조 장신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