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대상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마약류 중독자 군 유입 차단…병무청, 입영대상자 전원 검사 병무청이 2024년 하반기부터 입영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병역법 개정으로 마약류 전원 검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병무청,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검사…사회적 안전 지킨다 병무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하여 입영판정검사 시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여부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5종(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의 마약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