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여의도 면적 18.8배 5,472만㎡ 해제·완화
국방부는 국정과제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8.8배인 54,718,42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12월 29일자로 해제․완화한다. 여의도 18.8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보호구역 해제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8.5배인 53,745,393㎡이며, 이 중, ▴통제보호구역이 28,005㎡, ▴제한보호구역이 37,932,236㎡, ▴비행안전구역은 15,785,152㎡이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0.3배인 973,031㎡이다. 보호구역 해제‧변경‧지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에 따라 3단계 심의(관할부대→합참→국방부)를 거쳐 결정하였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