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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병사 봉급도 이제 소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 꿈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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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국토교통부의 협업으로 병사들도 가입 가능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장병들을 위한 재테크 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혜택 확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병사 청년들이 주택을 마련하고 자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 금융상품들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소개
▲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소개


국방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현역 병사 가입 지원

국방부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2월 21일부터 출시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현역 병사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전에는 현역 병사들은 봉급이 과세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약통장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국방부가 현역 복무에 대한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무주택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무주택 청년 병사들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평일 외출 또는 휴가 중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확인서(모바일 기반 PDF 양식)를 발급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 온라인 비대면 가입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입 편의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병사들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이로 인해 병사들은 저축부터 청약, 대출까지 연계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되며, 전역 후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시 수령한 목돈을 청약통장에 일시납하는 것도 가능해져 청년 자산 형성 프로그램 간의 연계성도 강화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개선 방안

또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 금융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 지급 방식을 분기별에서 매월로 변경하고, 적금 최소 가입 자격기간(잔여 복무기간) 조건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정부지원금을 분기마다 지급해 왔으나, 3월부터는 매월 정산 지급하여 최대 2개월 이상의 정부지원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존 적금의 최소 가입기간 조건인 6개월을 완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6개월 미만의 병역의무 이행자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청약저축 종류별 비교
▲ 청약저축 종류별 비교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위한 제도 개선

국방부는 2024년부터 5% 비과세 은행 이자에 더하여 저소득층 장병들이 추가 우대금리(2.5% / IBK는 이미 1월부터 시행 중, 국민은행은 2분기부터 시행 예정)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추가 우대금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은행에 사회보장제도 중지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적금 만기 해지 후 정부지원금을 1~2개월 앞당겨 받을 수 있고,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적금 가입이 가능해지며, 저소득층은 추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병역의무 이행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위해 군 복무기간 중에도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사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속적인 금융상품 개선: 청년 병사들의 요구에 맞춰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대
  • 복지 혜택 강화: 주택, 교육,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 혜택 강화
  • 사회적 인식 개선: 청년 병사들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Q&A

 

가입관련


1.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 가능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됨

2. 가입요건 충족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을 하나요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확인 필요

(무주택 여부)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

(연령) 신분증 등으로 확인

(소득)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레 신청용)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

3.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나요?

상반기 내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4.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신청

☞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득공제·비과세 관련

 

1.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나요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만 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소득)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무주택)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자 중 소득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음

 

청년주택드림대출 관련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 본 청약 하는 경우에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전환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함

2.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기타


1.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일시금으로 납부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에 대한 증빙(계좌해지 은행에서 발급)을 지참하여 해지일로부터 3개월내 인근은행을 방문하여 일시금으로 납부

 

 

 

출처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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