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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외교부 경고! 산토리니 지진, 여행 취소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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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그리스 산토리니 및 인근 해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객 및 체류 중인 국민들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하며, 여행 계획 변경 및 안전 지역 이동이 권고됩니다.

 

 

해외안전여행

 

특별여행주의보란? (의미 및 기준)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을 경우 발령되는 조치로, 여행경보 2~3단계에 해당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진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합니다.

산토리니 여행주의보: 외교부 발표, 지진 발생으로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대상 지역 및 위험 요소

이번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토리니(Santorini)
  • 아나피(Anafi)
  • 이오스(Ios)
  • 아모르고스(Amorgos)

이 지역은 최근 지속적인 지진 발생으로 인해 건물 붕괴, 해일 위험, 통신 및 교통 장애 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상기 관련, 피해 및 긴급 상황 발생시, 주그리스대사관 또는 영사콜센터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그리스대사관 : +30-210-698-4080 (야간・공휴일 : +30-694-611-7098)
  • 외교부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여행경보 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여행유의) :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 2단계(여행자제) : (여행예정자)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특별여행주의보 : (여행예정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3단계(출국권고) :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
  • 4단계(여행금지) : (여행예정자) 여행금지 준수,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안내 및 유의사항

여행 계획 단계에서부터 여행예정 국가(지역)의 여행경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된 지역은 가급적 여행계획을 취소하고 연기하세요.
  •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지역은 예외적 여권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만 방문이 가능합니다. 무단 입국 시 여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발령된 여행경보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에요! 1단계(남색경보) 발령 기준인 ‘국내 대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에는 미치지 않을지라도, 세계 각 지역에는 항상 위험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최신안전소식’과 ‘국가/지역별 정보’에서 여행예정 국가(지역)와 관련한 안전정보를 확인하시고, 해외 어디에서든 신변안전에 유의하세요.

여행경보는 ‘여행자’에게만 제공되는 정보가 아니에요!

  • 해외 주재원, 출장자, NGO요원, 선교사 등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거나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모두가 대상입니다.

외교부는 여행취소에 따른 수수료 발생 및 손해배상 등 문제에 일절 개입하지 않아요.

  • 항공권과 여행상품은 국민께서 항공사·여행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것으로, 취소 수수료 등 문제와 관련하여 외교부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 행동요령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 받아요.

  •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 발령 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여행경보 1~3단계 행동요령의 경우 위반에 따른 별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 여행·체류 시 스스로의 안전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위험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외교부가 우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권고인 만큼 행동요령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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