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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공매! 1,502억 압류재산 반값에 살 기회, 지금 바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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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년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된 재산을 공매를 통해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총 1,502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488건이 공매로 나오며, 감정가보다 저렴한 물건도 많아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는 일반 매매와 달리 복잡한 절차가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온비드 입찰물건

 

공매란? 경매와 무엇이 다를까?

공매는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로, 경매와 차이가 있습니다.

 

공매 vs 경매 차이점

  • 공매: 국가(세무서, 지자체 등)가 압류한 재산을 매각
  • 경매: 개인이 금융기관, 채권자 등에 의해 압류당한 재산이 법원을 통해 매각
  • 공매는 온비드에서 온라인 입찰 가능

이번 캠코 공매 주요 내용

  • 입찰 기간: 3월 10일(월) ~ 3월 12일(수)
  • 개찰 결과 발표: 3월 13일(목)
  • 공매 대상: 총 488건 (부동산 431건, 동산 57건)
  • 감정가 70% 이하 저렴한 물건: 106건

대표 공매 물건 예시

  • 서울 강서구 아파트 (감정가 3억 원 → 공매가 2.1억 원)
  • 경기 광주시 단독주택 (감정가 5억 원 → 공매가 3.5억 원)
  • 부산 금정구 상업용 건물 (감정가 10억 원 → 공매가 6.5억 원)

주요 매각예정 물건(단위:㎡, 원, %)
▲ 주요 매각예정 물건(단위:㎡, 원, %)
캠코 압류재산 공매예정물건(3.13개찰).xls
0.16MB

공매 입찰 시 주의사항

  • 권리분석 철저: 공매 물건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 등 권리 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미등기 부담 등 숨겨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부 열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명도책임: 공매 물건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입찰 후에도 임차권을 승인해야 하는 명도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입찰 전 임차인 존재 유무와 임차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명도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입찰 취소 가능성: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공매 직전까지 입찰이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공매 일정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입찰 전 해당 물건의 공매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입찰 전 현장 조사: 사진이나 설명만 보고 입찰하기보다는 반드시 현장 조사를 통해 물건의 실제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건물의 경우 구조적 결함, 수리 필요 부분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투자 목적과 재정 계획: 공매 물건을 투자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시장 상황, 수익성, 관리비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입찰뿐만 아니라 세금, 공과금 등 부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정 계획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 캠코 압류재산 공매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주의사항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입찰 전 충분한 준비를 갖추는 것이 성공적인 거래를 위한 첫걸음이다.
▲ [입찰자 매뉴얼] 1-1. 회원가입-개인회원

 

한편, 캠코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공매정보 활용 및 공공자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압류재산을 비롯한 공공자산 입찰정보를 온비드 홈페이지와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개방·공유하고 있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에서 ‘스마트온비드’ 검색 후 다운로드 가능

 

※ 상기물건은 세금납부,송달불능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취소될 수 있음

※ 공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입찰자 책임하에 공부열람, 현지답사 등 확인 후 공매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입찰물건목록 및 정보는 온비드( http://www.onbid.co.kr )부동산(동산)→공고→캠코압류재산참고

※ 온비드콜센터:1588-5321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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