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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공매, 4,240억 규모! 감정가 70% 이하 기회 2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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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을 공매하는 기관으로, 이번에 4,240억 원 규모의 공매를 진행합니다. 공매는 감정가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이나 동산을 매입할 기회지만, 권리분석과 명도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매 절차, 주의사항, 그리고 성공·실패 사례까지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합니다.

 

 

온비드 입찰물건

 

공매, 경매와 뭐가 다를까?

  • 공매는 국가가 체납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 경매는 개인·기업 간의 채무 문제로 진행됨
  • 공매는 유찰될 경우 매각 예정가가 10%씩 하락, 경매보다 더 빠르게 가격 조정됨
  • 공매는 잔금 납부 후 바로 소유권 이전 가능, 경매는 법원 절차에 따라 1~2개월 추가 소요될 수 있음

이번 공매의 주요 특징

  • 부동산 1,140건, 동산 92건 포함
  • 서울·경기 등 수도권 주거용 건물 104건 포함
  • 감정가 대비 70% 이하 물건 543건 포함

주요 매각예정 물건(단위:㎡, 원, %)
▲ 주요 매각예정 물건(단위:㎡, 원, %)

 

캠코 압류재산 공매예정물건(3.6개찰).xls
0.29MB

공매 투자,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성공 사례

김 씨(38세)는 감정가 5억 원의 아파트를 감정가 대비 65% 가격에 낙찰받아 시세 차익 1억 원을 얻었다. 그는 입찰 전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고, 등기부 등본과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한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실패 사례

박 씨(45세)는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를 낙찰받았지만, 명도 과정에서 기존 세입자가 6개월간 이사를 거부하며 소송까지 가게 되었다. 공매 물건의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 문제였다.

공매 입찰 시 주의사항

  • 권리분석 철저: 공매 물건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 등 권리 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미등기 부담 등 숨겨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부 열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명도책임: 공매 물건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입찰 후에도 임차권을 승인해야 하는 명도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입찰 전 임차인 존재 유무와 임차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명도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입찰 취소 가능성: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공매 직전까지 입찰이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공매 일정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입찰 전 해당 물건의 공매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입찰 전 현장 조사: 사진이나 설명만 보고 입찰하기보다는 반드시 현장 조사를 통해 물건의 실제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건물의 경우 구조적 결함, 수리 필요 부분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투자 목적과 재정 계획: 공매 물건을 투자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시장 상황, 수익성, 관리비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입찰뿐만 아니라 세금, 공과금 등 부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정 계획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 캠코 압류재산 공매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주의사항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입찰 전 충분한 준비를 갖추는 것이 성공적인 거래를 위한 첫걸음이다.
▲ [입찰자 매뉴얼] 1-1. 회원가입-개인회원

 

한편, 캠코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공매정보 활용 및 공공자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압류재산을 비롯한 공공자산 입찰정보를 온비드 홈페이지와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개방·공유하고 있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에서 ‘스마트온비드’ 검색 후 다운로드 가능

 

※ 상기물건은 세금납부,송달불능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취소될 수 있음

※ 공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입찰자 책임하에 공부열람, 현지답사 등 확인 후 공매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입찰물건목록 및 정보는 온비드( http://www.onbid.co.kr )부동산(동산)→공고→캠코압류재산참고

※ 온비드콜센터:1588-5321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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