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원체계개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의료지원체계 개선, 민간병원 직접청구·다자녀 진료비 면제 등 2월 1일, 국방부는 장병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의료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5가지 주요 변화를 시행했다. 민간병원 진료비 직접 청구, 다자녀 군인 가족 군병원 진료비 면제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개선으로 장병 및 가족들의 의료 이용 편의성이 향상되고,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 장병 및 가족 의료지원체계 개선 국방부는 장병 및 가족들에 대한 군 의료지원체계를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국방 환자관리 훈령’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군 의료기관의 진료 대상,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이 훈령은 2008년에 제정된 이후로 18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진료비 청구 방식 개선 첫째로, 병사 등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에서는 진료비 청구방식을 '간접청구'에서 '직접청구'로 변경하게 된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