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국방부는 장병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의료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5가지 주요 변화를 시행했다. 민간병원 진료비 직접 청구, 다자녀 군인 가족 군병원 진료비 면제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개선으로 장병 및 가족들의 의료 이용 편의성이 향상되고,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 장병 및 가족 의료지원체계 개선
국방부는 장병 및 가족들에 대한 군 의료지원체계를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국방 환자관리 훈령’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군 의료기관의 진료 대상,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이 훈령은 2008년에 제정된 이후로 18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진료비 청구 방식 개선
첫째로, 병사 등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에서는 진료비 청구방식을 '간접청구'에서 '직접청구'로 변경하게 된다. 이 지원사업은 병사 등이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진료비를 우선 납부한 후 국방부에 청구하면 일부(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 중 최대 80%)가 환급되는 사업이다.
진료비 환급 기간 단축
이전에는 진료내역 자료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거쳐 국방부로 전달되어 병사 등이 진료비를 환급받기까지 약 56개월이 소요되었으며, 환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 별도 문의해야 했다.
하지만 2월 1일부터는 병사 등이 모바일 앱인 '나라사랑포털'을 통해 직접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진료비 환급 기간이 약 12개월로 단축될 것이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료비 환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다자녀 군인 가족의 진료비 면제 확대
둘째로, 다자녀 군인 가족에 대한 군병원 진료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다자녀 군인 가족의 둘째 자녀부터 군병원 진료비가 면제되었지만, 2월 1일부터는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의 군병원 진료비도 면제된다. 이러한 확대된 진료 지원은 국가 차원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장병 및 가족들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출처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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