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부대 군인, 시간외근무수당 1일 8시간 월 100시간 확대
국방부는 2024년부터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을 1일 4시간, 월 57시간에서 1일 8시간, 월 100시간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계부대, 시간외근무수당 1일 8시간, 월 100시간 확대 이번 확대는 최전방 접적지역, 함정, 도서 산간 등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경계부대 군인의 경제적 보상을 현실화하고, 군의 사기를 진작시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완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출·퇴근 없이 24시간 현행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경계부대 근무자로, 인원은 2만여 명이다. 경계부대 군인 처우 개선 최전방 접적지역에서 철책을 지키는 육군의 GP(감시초소)와 GOP(일반전초), 잠수함·초계함 등 해상작전을 담당하는 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