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24년부터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을 1일 4시간, 월 57시간에서 1일 8시간, 월 100시간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계부대, 시간외근무수당 1일 8시간, 월 100시간 확대
이번 확대는 최전방 접적지역, 함정, 도서 산간 등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경계부대 군인의 경제적 보상을 현실화하고, 군의 사기를 진작시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완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출·퇴근 없이 24시간 현행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경계부대 근무자로, 인원은 2만여 명이다.
경계부대 군인 처우 개선
최전방 접적지역에서 철책을 지키는 육군의 GP(감시초소)와 GOP(일반전초), 잠수함·초계함 등 해상작전을 담당하는 해군의 함정근무자, 상황 발생 시 즉각 출격을 준비하는 공군의 비상대기 조종사,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를 지키는 해병대 해안경계부대 등이 해당된다.
특히, 시간외근무수당은 대위 이하 장교와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대상자 2만여 명 중 1만5천여 명(76%)이 임관 5년 미만의 초급간부이다.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 확대
경계부대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 확대는 1월 개인별 시간외근무 실적에 따라 2월 급여일부터 지급된다.
이번 확대로 경계부대 군인의 연간 총 보수는 육군 GOP 부대를 기준으로 소위는 2023년 3,856만원에서 2024년 4,572만원(+19%)으로,하사는 2023년 3,817만원에서 2024년 4,535만원(+20%)으로 인상되어작년 12월에 발표한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2027년 초급간부의 보수 인상목표 대비 92% 수준으로 중견·중소기업 초임 연봉수준에 근접하게 된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가장 열악하고 험난한 곳에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우리의 영토, 영해, 영공을 굳건히 지키는 군인의 처우개선을 통해 철통같은 안보로 국민께 보답하는 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국방부
2024년 병 봉급 병장 125만원, 상병 100만원 등 국방부 달라지는 것
국방부는 2024년부터 병 봉급을 병장 기준 월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인상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초급간부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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