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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여의도 면적 18.8배 5,472만㎡ 해제·완화 국방부는 국정과제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8.8배인 54,718,42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12월 29일자로 해제․완화한다. 여의도 18.8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보호구역 해제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8.5배인 53,745,393㎡이며, 이 중, ▴통제보호구역이 28,005㎡, ▴제한보호구역이 37,932,236㎡, ▴비행안전구역은 15,785,152㎡이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0.3배인 973,031㎡이다. 보호구역 해제‧변경‧지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에 따라 3단계 심의(관할부대→합참→국방부)를 거쳐 결정하였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
6·25전사자 미확인 유해 192구, 국립서울현충원에 합동 봉안 국무총리 주관으로 2023년 발굴된 6·25전사자 214구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92구가 국립서울현충원에 합동 봉안되었다. 192구의 유해, 국립서울현충원에 합동 봉안 6·25전쟁에서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호국영웅들이 영면에 들었다. 국방부는 12월 29일(금),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관으로 2023년 발굴된 6·25전사자 214구의 유해 중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92구에 대한 합동 봉안식을 거행했다. 이날 봉안식에는 국방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을 비롯해 육·해·공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경찰청 차장과 재향군인회장, 유해발굴에 직접 참여했던 장병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해발굴 추진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전사자에 대한 경례,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추모사, 조총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12월 29일 개최…해상작전헬기-II 등 5개 안건 심의·의결 국방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는 12월 29일(금) 오전 8시40분 국방부에서 개최되어 해상작전헬기-II, 지휘헬기-II, UH/HH-60 성능개량, 소형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방추위, 해상작전헬기-II 국외구매 의결 국방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는 12월 29일(금) 오전 8시40분 국방부에서 개최되어 해상작전헬기-II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해상작전헬기-II 사업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노후화된 해상작전헬기 링스를 대체하는 전력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해상작전헬기-II 사업을 국외구매로 추진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성능이 향상된 신형 해상작전헬기가 도입되면 해군의 대잠수함전, 대수상함전 등 입체적인 작전수행 역량을 높이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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